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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하여 상세히 적어보려 합니다.

어디 가시지 마시고 이 글에 기초연금에 관하여

대부분의 정보를 적어 놓았으니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외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외 총정리

목차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2.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3. 기초연금 부부가 모두 받을수 있나요?
4. 기초연금 신청방법
5. 기초연금 지급 및 이의신청
6. 기초연금 지급 그 외 질문사항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노인복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였으며,

최초 제안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며 처음에는 효도연금으로 이름을 지었으나,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하위 70%에게 월 최대 9만4000원을 지원하던 기초노령연금을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선거 당시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

고 공약하였으며 노인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으나,

재원마련등의 문제로 바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3년차에 시행되었다.

 

 

2. 기초연금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1년)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내가 기초연금 받을수 있나요?? 

계산방법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벌어들이는 수익에 관하여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하여 계산합니다.

고급자동차 소유, 주택소유, 회원권등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가치를 판단합니다.

 

계산하는 법이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등등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얼마 버는지, 재산은 어느정도인지 기입하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모의계산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로 남기오니 참고하세요.

(단, 실제로 내가 추산한 재산방식과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여부는 직접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

 

 

3. 기초연금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야 알겠지만,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1인 월 최대 30만원 금액을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모두 받으면 60만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답은 부부가 모두 받을수는 있지만 20% 삭감 하고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60만원이 아닌 최대 48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위의 계산방법이 젊은 사람들도 단 번에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복잡합니다. 

또한, 나는 인터넷 잘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이런분들을 위하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 신청장소


(1)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국민연금공단 지사(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3)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4)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만, 힘드신 경우 (1), (2), (3) 중 한곳을 방문해 주세요.

 


■ 신청기간 : 연중(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시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전,월세 계약서가 있으신분은 지참하시고 신분증과 통장사본

(없으실 경우 통장 가져가서 복사 부탁하세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외 서류는 각 신청장소에 모두 비치되어 있으니 해당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가시면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의 조회가 가능하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지급 및 이의신청

 

▶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제출서류는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심사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단,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지급 그 외 질문사항

 

(1)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기초연금 신청비용이 있나요?

아니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3)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4)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5)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2021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6)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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