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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번 8월 8일부터 약 10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서울,경기, 강원,충남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사전조사 결과 재난 선포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을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1차로 발표하였으며 아직 추가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재정이 지원됩니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각종 시설요금 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재난지원금 또한 지급되어 복구에 도움되거나 생계유지를 도와 줍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곧 추석(9월 10일)이 다가오기때문에 침수주택 및 피해가 심각한 가구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세워지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1.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특별 재난지역 선포지역

 

- 시군구 8곳

● 서울시 영등포구,관악구

●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양평군

● 강원 횡성군

● 충남 부여군,청양군

 

- 읍면동 3곳

● 강남구 개포1동

● 여주 금사면,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 통신료, 전기료 감면, 건축물 복구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생계안전지원, 국세납세유예,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마.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제설비용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특별재난지역 보상금

 

재난지원금-기준표
재난지원금-기준표

재난지원금은 재난등급별로 액수가 산정됩니다.

피해면적이나 정도에 따라 재난등급이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사과농장을 예를 들면 피해면적 정도, 과실율, 낙과정도, 피해정도를 조사하여 %를 산출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면 재난등급이 산출됩니다. 

 

재난지원금 액수

 

(1) 구호금 지원

특별재난지원-구호금
특별재난지원-구호금

(2) 주거비 지원

특별재난지원-주거비
특별재난지원-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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