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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외국인 신청방법 70만원 소개합니다. 서울시에서 7월달 부터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당초 외국인 임산부는 제외 되었으나 인권단체의 항의에 따라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가 지원되도록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목차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사전 준비사항

    3.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4.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 지원사업 정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외국인 신청방법 70만원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제외)

    ▶ 2022년 8월 중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가 지원되도록 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어 9월 이후 부터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지원이 가도록 변경예정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년 출생일(자년 주민등록일)로 부터 12개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 임신 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신청, 지자체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제,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가능

    ▶ 정부24 바로가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이용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이용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정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6개월 거주하고 있는 현재 임신중 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들에게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버스나 지하철에 임산부 편의좌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산부들에게는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비 뿐만 아니라 유류비 까지 지원됨에 따라 임산부의 편의가 한 층 좋아졌습니다. 

     

    한 해 약 4만명의 수혜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며 현재는 외국인이 제외되고 있으나 9월달 부터 개정될 예정이어서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라면 재산, 소득을 따지지 않고 70만원이 지원되니 기한 내 신청하시고

    널리 알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즉,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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